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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 화성 주택건설 현장서 6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검토(종합)

(서울·화성 =연합뉴스) 이재영 권준우 기자 = 경기 화성시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축 자재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화성 송산면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벽체 거푸집 조립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A씨가 숨졌다.

A씨는 당시 1m 남짓 높이의 발판 위에 올라 거푸집 안전고리를 설치하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져 바닥에 돌출된 철근에 찔려 숨진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및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전반에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테라스하우스 250여 세대를 짓는 건설 현장으로, 총공사비는 450억원이고 상시 근로자 수도 50인을 넘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이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적용된다.

jylee24@yna.co.kr

권준우(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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